이재용 재판, 법정 구속 "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." (징역2년 6개월)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
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
4년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,
이 부회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
재판에 넘겨졌던
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뒤
결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
구속 연행되었습니다.
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
박근헤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
경영권 승계청탁과 함께
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뇌물은 총 86억정도 되는데요,
36억만 뇌물이라고 인정하다,
검찰의 주장에 의해
34억원(최순실 말 3마리)
16억원(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)
이 모두를 합하여 86억원을 뇌물로
인정하였습니다.
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말하며,
특별히 할 말이 있는지 묻자,
이재용 부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
"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"고 대답했습니다.
억도 억단위지만.. 정말 일반 서민들은
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
뇌물로 사용했네요ㄷㄷ..
이번 판결에 대하여 검찰, 특검과
이재용 부회장 측이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,
사실상 이번 판결이 확종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
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 후
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
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않고
이대로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확정된다면
나머지 559일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것으로
보여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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